「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성균 발생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감염병의심자 정의 구체화 및 격리 해제 통지의무 등 권리구제 수단 신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5월 7일(목)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가 선제적인 예방조치 중심으로 강화된다. 기존 내성균 관리대책에 더해 항생제 내성 예방 및 관리에 필수적인 정책 수단인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 및 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뿐 아니라, 2024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의 의무 부과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방역과 인권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전)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개정 후)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개정 조문

주요 내용

제2조제15호의2가목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

제8조의3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항생제 처방기준 및 관리체계,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정보수집,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제8조의8 신설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인식 개선 활동, ▲의료기관 관리‧평가를 할 수 있고, 인력·시설·장비·교육·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43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감염병환자등이나 의심자 등에 대하여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하여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항생제 관리 체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명확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이어 “질병관리청은 향후 항생제 내성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방역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작성 2026.05.08 13:06 수정 2026.05.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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