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모두 오른다…2026년 연금 인상률 2.1% 확정

소비자물가 반영해 연금액 인상…752만 명 수급자 1월부터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보험료 산정 기준 일부 변경

소득 변동 큰 근로자 배려한 특례 제도 3년 연장

2026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2.1% 인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로, 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 보전을 위한 정기 조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서울 강남의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조정안을 의결했다. 회의는 위원장인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사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조정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1%를 반영해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은 1월 지급분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는다. 기초연금 역시 기준연금액이 같은 비율로 조정된다.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함께 확정됐다. 재평가율은 과거 가입 기간의 소득을 연금 수급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지표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정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됐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해당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아울러 전년 대비 소득 변동 폭이 큰 근로자를 위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된다. 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경우 연도 중 기준소득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연금액 인상과 재평가율 적용은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작성 2026.01.11 08:28 수정 2026.01.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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