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이주비 대출 '총량 규제' 제외 추진… '투기성 대출'은 죈다

- 집단대출 핀셋 지원 검토… 연 1.5% 가계대출 총량 목표 유지 속 예외 적용

- 이주비 대출한도 산정, '구축 감정가'에서 '신축 추정가' 전환 추진… 비아파트 재개발 물꼬

-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추가 축소 등 투기 수요 차단 '병행'… 이달 말 세부 대책 발표

막혔던 잔금대출 길 뚫린다

 

AI부동산경제신문 | 부동산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잔금대출뿐 아니라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입주를 앞두고 대출 문턱에 걸린 실수요자들과 사업 지연을 겪던 정비사업 조합원들을 위해 집단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는 유지하되, 주택 공급과 직결된 잔금·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총량 집계에서 제외하는 ‘핀셋 지원’을 펼쳐 대출 난민 사태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잔금·중도금·이주비 대출 '총량 관리' 예외… '오픈런' 막고 공급 원활화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 대출의 20~30%를 차지하는 집단대출(잔금·중도금·이주비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을 빠르면 이달 말 부동산 금융 대책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은행권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1.5%)를 맞추기 위해 한 번에 큰 금액이 나가는 잔금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일부 입주 예정 단지에서는 대출 한도를 먼저 선점하려는 ‘오픈런’ 현상까지 발생했다. 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만 약 148조 3,400억 원으로 전체 주택대출의 24%에 달해, 이번 예외 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자금난에 시달리던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크게 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 공급과 직접 연결되는 실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량 관리와 별개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주비 대출 한도 '신축 가치' 기준으로 상향… 비아파트 재개발 속도낸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이주비 대출 한도 산정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이주비 대출은 사업 추진 전 ‘구축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70%)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감정가가 낮은 빌라나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유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 한도가 인근 전세 시세에 턱없이 못 미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금융당국은 이주비 대출 기준을 5~6년 뒤 완성될 ‘신축 추정 가치’(실거래가 또는 분양가 기반)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정 기준이 신축 가치로 높아지면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늘어나,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많은 비아파트 재개발 구역의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총량 1.5%' 틀은 유지… 갭투자 차단 등 '투기성 대출'은 죈다

 

다만 금융당국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인 1.5% 기준과 고강도 부채 관리 기조 자체는 흔들림 없이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집단대출 풀림 현상이 자칫 시장에 잘못된 완화 시그널을 주어 부동산 투기를 자극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량 예외 혜택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명확한 실수요자' 위주로 제한되며, 다주택자나 실거주를 하지 않는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추가 축소하고,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투기성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핀셋 규제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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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7.27 13:38 수정 2026.07.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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